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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개최 한인 비영리단체 엑스포 성황

소규모 한인 비영리단체와 학생단체의 쇼케이싱(showcasing) 행사이자 타운 내 첫 한인 비영리단체 소개 행사인 ‘2023 넥스트젠 엑스포’가 지난 13일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가 열린 코리아타운플라자(KTP)에는 비영리단체 및 학생단체 관계자들과 스폰서들 그리고 방문객 등 총 350여 명이 몰렸다.   LA한인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LA지회, CAP(Civil Air Patrol), 기독교한의사협회, 남가주충청향우회 등 단체 24곳이 행사에 참여한 가운데 각 단체는 부스를 운영하고 무대에 나서 단체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전 11시부터 2시까지 약 3시간 동안 진행된 이 날 행사의 무대에서는 한미무용연합회의 발레 및 한국무용 공연, 다운타운마그넷고등학교 태권도클럽의 태권도 시범 등 다양한 공연도 펼쳐져 참석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청소년 학생들이 직접 촬영·편집을 맡아 제작한 그룹 소개 영상이 상영됐으며 대표들이 무대에 직접 나와 스피치를 선보이는 시간도 주어졌다.   또한 부스에서는 KOWIN LA지회의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서비스, 기독교한의사협회의 진맥 서비스 등 무료 이벤트도 이뤄졌다.   행사를 주관한 차세대애드보켓스(NGA)의 대표이자 이번 행사의 사회를 맡은 헬렌 김 대표는 “소규모 비영리단체, 학생단체, 재단 등 아직 이름을 알리지 못한 단체들을 함께 소개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며 “이들을 한인사회에 알리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발판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일부 소규모 비영리단체의 경우 규모가 큰 행사에 참여하거나 그랜트를 수령하기 위해선 행사 참여 업적이 중요한데 아직 이름이 알려지지 못해 그럴 기회가 없는 이들을 위한 자리를 직접 만들었다는 것이 이번 넥스트젠 엑스포가 열리게 된 계기다.   여러 한인 사회단체들이 만나 영향력을 키울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후원자 및 후원단체와의 만남의 자리도 함께 여는 것이 앞으로의 계획이라고 김 대표는 덧붙였다.   넥스트젠 엑스포는 이날 프레젠테이션을 마친 학생단체 중 우수단체를 선발해 장학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넥스트젠 엑스포는 이번 첫 행사를 시작으로 매년 커뮤니티 내 선한 영향력 확장을 목표로 하는 더 많은 단체와 참가자를 모집해 그들이 타운 내 입지를 넓혀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엑스포 비영리단체 비영리단체 엑스포 소규모 비영리단체 한인 비영리단체

2023-05-14

[세법 상식] 비영리 단체의 설립과 세금보고

최근 한인사회에서도 교회나 선교단체, 향우회, 각종 자선 및 전문가 단체들이 적지 않습니다. 비영리 단체의 설립과 세금보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비영리단체 설립을 위한 첫 번째 절차는 각 단체의 설립 목적에 맞는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을 작성해 주 총무처(Secretary of State)에 주식회사 설립을 하는 것입니다. 비영리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Federal Tax ID(EIN) 번호를 신청합니다.   그리고 연방 국세청(IRS)과 주 세무국(FTB)에 면세 등록(Tax-exempt status)을 꼭 해야 하는데 이 절차를 거쳐야만 기부금에 대한 면세가 허용되고 기부한 사람들도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방 국세청의 경우 교회를 비롯한 각종 종교단체와 병원, 학교, 양로원 등은 Form 1023을 사용하고 그 외 모든 비영리단체(재향군인회, 상조회, 노조, 사교 클럽 등)는 Form 1024를 사용해 면세를 신청하게 합니다. 주 세무국에는 Form 3500A나 Form 3500을 제출해 주정부 면세 신청을 하면 됩니다.   면세 등록서를 받은 후, 비영리단체는 국세청(IRS Form 990)과 주 세무국(FTB Form 199)에 매년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단지 교회와 사찰 등 일부 종교기관은 세금보고 의무는 없습니다.   Form 990을 3년 연속으로 보고하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그 자격을 박탈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되기도 합니다. 연 수입이 5만 달러 이하인 소규모 비영리단체는 복잡한 Form 990 대신 Form 990N(e-Postcard)을 이용해 비교적 쉽게 보고를 마칠 수 있고 주정부에는 Form 199N(e-Postcard)을 통해 보고합니다.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기관의 세금보고는 수입과 지출에 국한된 간단한 보고가 아니라 비영리 단체의 목적이나 운영 방식, 단체의 정관과 회의록 작성, 회계나 감사 의견 등에 대해 기록해야 합니다.     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임원진 및 운영진의 보수 등 세금보고 작성 시 구체적으로 첨부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단체의 목적, 운영방식 그리고 현재와 과거에 관한 회계정보를 기록해야 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사업이나 이미 종료된 사업 또는 단체의 목적이 변경되었을 경우 여기에 관련된 수입과 지출에 관해 기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 단체가 다른 단체와 관련되었거나 다른 지부를 가지고 있으면 이와 관련된 정보도 함께 기록해야 합니다.   둘째, 임원진, 운영진, 핵심 관리자에 대한 보수나 일한 시간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이전에 일했던 사람들도 기록해야 될 뿐만 아니라 연간 수입이 10만 달러 이상 되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기록이 돼야 합니다.  또한, 해당 기관에서 받은 수익뿐만 아니라 다른 연관된 기관에서 받은 수입까지도 기록해야 합니다.   셋째, 단체의 세금보고는 외부로부터 평가를 받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반드시 단체 웹사이트나 다른 경로(IRS 웹사이트)를 통해 외부에 공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세금보고 시 단체가 어떤 회계기준을 사용했는지, 회계사나 관련 전문가를 통해 작성된 것인지 또는 단체의 회계보고서가 회계감사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기록해야 합니다.   넷째, 단체에 관한 모든 내용은 문서로 기록되어 있다고 세금보고서에 기록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기부에 대한 방법과 규칙, 임원진과 운영진, 핵심 관리자, 독립된 계약자에 대한 보수, 그들의 의무나 이해관계, 이밖에 다른 곳에 투자했거나 공동 사업을 추진할 때 혹은 자산을 기부했을 때에 대한 기록 그리고 보존하는 문서와 파기하는 문서를 구별하는 규칙 등을 기록해야 합니다.   비영리단체는 담당 CPA나 관련 전문가와 함께 운영이나 세법에 대해 새로운  변경사항이나 추가된 내용이 있는지 충분히 숙지하고 협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세금보고를 해야 세무당국의 감사를 피하고 대외적으로도 긍정적인 이미지와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문의: (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세금보고 비영리 비영리단체 설립 소규모 비영리단체 비영리 단체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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